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 하고 있습니다. (이민간지 30년 이상 됨)한국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야 해서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.법원에 문의해보니 아포스티유를 해서 한국 이름과 현재 미국시민권자 번호, 여권번호 등 미국에서 실제쓰이는 이름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합니다. 가능한가요? 가능하다면 이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요?